김판곤 의원(제공=의령군의회) 경남 의령군의회는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김판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로 위 야생동물 사고 대응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야생동물 충돌사고 예방 ▲사체 처리 절차 정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