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는 30일부터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고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연체( 90일 이상 연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장기 연체(연체 90일 이상)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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