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의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을 163번이나 보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자친구의 지인 B씨에게 "왜 저를 모욕죄로 신고했나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DM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험담을 했다고 오해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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