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 하지마' DM 160회 전송해 따진 2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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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 하지마' DM 160회 전송해 따진 20대 벌금 500만원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헤어진 전 연인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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