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대신 치매 시아버지를 돌보는 여성이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였는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음에도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겨왔다"고 말했다.그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시아버지를 모셔 왔지만, 그 돈도 다 써버렸다.
이에 대해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지 않았고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며느리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부모에 대한 1차적 부양의무는 자녀인 남편에게 있으며, 집을 나간 남편에게 과거 지출한 부양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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