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의 것[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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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의 것[판례방]

그런데 만약 이 직불합의를 체결한 이후,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하수급인은 자신의 공사대금을 지킬 수 있을까? 오랫동안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1다273592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3자가 직불에 합의한 ‘즉시’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즉, 직불합의서에 3자가 서명한 순간, 해당 공사대금은 법적으로 더 이상 원수급인의 재산이 아니라 하수급인의 재산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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