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 있던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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