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돈을 일정 금액까지 돌려주는 장치다.
한도가 상향되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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