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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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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