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뿜자→욕→"한방감" 밀쳐…2심 '정당방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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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뿜자→욕→"한방감" 밀쳐…2심 '정당방위' 무죄

A씨는 2023년 5월4일 오후 4시18분께 경기 이천시의 한 노상에서 B(60대)씨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 같은 놈은 한방 감도 안된다"고 양손으로 B씨의 몸을 네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B씨가 본인을 가지 못하게 해 밀어낸 것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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