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하다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는지 쫓아오면서 따졌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양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 밀어낸 것일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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