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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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개정조례안’ 통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김 의원은 “최근 10대 무면허운전 사고 등을 자주 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학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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