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온전히 유족에게 지워져 있다”며 교사의 순직 심사 체계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순직 심사 구조는 광복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며 “교사들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를 감당했는지에 대한 조사·입증 과정에서 교육청 등 기관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주로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중심의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 환경이나 정서적 노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교원 출신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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