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낭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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