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산항과 북한 원산항을 허가 없이 왕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장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 영도구 남외항에서 몽골 선적 B호(1517t)를 몰고 출항한 뒤 북한 원산항에 기항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항지를 '공해'로 허위 신고하고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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