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부산-북한 원산항 왕래 외국인 선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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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부산-북한 원산항 왕래 외국인 선장 '집유'

출항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산항과 북한 원산항을 허가 없이 왕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장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 영도구 남외항에서 몽골 선적 B호(1517t)를 몰고 출항한 뒤 북한 원산항에 기항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항지를 '공해'로 허위 신고하고 같은 달 12일 북한 원산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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