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노후 공동주택, 소방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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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노후 공동주택, 소방시설 긴급 화재안전점검 시행

소방청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부산의 노후 아파트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긴급 화재안전점검를 통해 각 건물의 소방시설과 피난환경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다만, 화재 안전 점검만으로 모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아파트 관계인과 입주민 등이 평상시부터 자율적인 점검과 관리를 생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과 피난 계획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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