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위한 것"…돌 지난 딸 때린 때린 아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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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위한 것"…돌 지난 딸 때린 때린 아빠 집행유예

훈육 명분으로 갓 돌이 지난 딸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생명과 안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어떤 반항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도 당연히 아니어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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