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루트 산단 폐기물 외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하려면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업 시행자는 이후 폐기물 처리 용량을 56만2천715㎡로 줄여 시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도 행정심판위는 당초 사업 계획이 골든루트산단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용량을 확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 시행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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