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단비(37)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1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리꾼과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시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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