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천시의원이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에게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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