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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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37분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검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도주한 혐의와 같은 날 오전 6시44분께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씨는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이므로 스스로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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