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범죄인인도 후 추가 기소, 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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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범죄인인도 후 추가 기소, 헌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송환된 피고인을 인도 허용 범죄 외의 추가 범죄로 형사처벌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과 타일랜드왕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특정성의 원칙)에서는 ‘이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에 인도이전에 행해진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 기소 또는 심리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다항에서는 해당 조항의 예외 규정에 대해‘ 피청구국이 동의하는 경우, 동의요청서는 제8조에 규정된 서류 및 인도된 자가 관계범죄에 관해 행한 진술서의 기록을 첨부해 제출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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