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칼' 뽑았다...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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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칼' 뽑았다...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 등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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