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군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부산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2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군민들이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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