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요가 등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 70%가 약관에서 중도해지·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개 사업자(60%)는 대부분 체육시설업 이용자가 할인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 관행에도 할인 회원권에 한해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유하고 사업자 개선조치 등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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