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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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반년 내 기존 집 안 팔면..." 주담대 회수·3년간 제한된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산 경우 반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등의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행일(28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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