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는 국내 퇴직연금제도를 국가가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네덜란드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A 유형인 스위스는 '국가책임-의무가입' 모델이다.
C 유형인 호주는 '개인책임-의무가입' 모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