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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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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