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와 경여계의 2차 수정안 인상률은 각 14.3%, 0.4% 수준이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 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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