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67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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