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투·개표 사무인력의 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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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투·개표 사무인력의 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어 투·개표사무인력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으며 “투·개표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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