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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