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지역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65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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