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기관을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6일 “자격기본법에 따라 리박스쿨·한국늘봄교육연합회·한국컨설팅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또는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으로 허위 광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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