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25일)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첩받을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특검의 항소취하 입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부당을 넘어 위법하다고 선제적으로 예단하고 단정하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특검은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도 자신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월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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