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는 KFA에 25일(현지시간)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FIFA는 "본 상황에 대한 판단은 KFA의 몫이며, FIFA는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게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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