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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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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