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3일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대두한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전담기구 설치, 특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그리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국민적인 우려가 대두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지하공간통합지도 활동 등 다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입법적 차원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첫째,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가 열악한 업무 여건의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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