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속도제한 해제는 살인행위”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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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속도제한 해제는 살인행위” 화물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6월 25일(수)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개조·불법행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항목은 화물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작동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운행, 불법개조, 자동차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법규 위반 행위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속도제한을 해제한다거나 과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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