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로도 어도어는 꾸준히 해당 채널에 뉴진스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소속사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자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 신청을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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