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는 24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영풍 측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의결권행사 허용가처분이 모두 기각되자 이후 서울고법에 항고하면서 (고려아연)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정기주총 당시 SMH가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갖고 있었고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채권자인 영풍이 해당 사건 주식(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인 고려아연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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