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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