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처음 본 여성 살해·유기…30대 종업원, 징역 3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래방서 처음 본 여성 살해·유기…30대 종업원, 징역 30년

노래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