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문모씨(33)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문씨가 다중 위력을 보이지 않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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