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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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관세청은 6월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하여,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하여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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