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최근 내놓은 계속고용 관련 공익위원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 진행이 어려워지자,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사실상 '퇴직 후 재고용' 안을 공익위원안으로 지난 5월 내놓았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하고,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구에서) 대화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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