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일면식이 없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래방 종업원인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