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폭동 당시 법원 인근에서 기자를 폭행한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날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인근에서 촬영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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