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폭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민신문고에는 제주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야차룰 계약서를 작성해 싸우자.흉기로 나를 찌르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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