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 난입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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